자격취득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 단, 장사법 제29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외국인
-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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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12조 관련)
- 27. 거주(F-2)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28의2.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단, 장사법 제29조의4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자격 취득 절차
1. 자격
- 자격 취득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 후 등록
- 교육비 납부
2. 교육이수
-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교육기관-실습기관-> 교육생)
- 교육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이며, 학력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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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 증명서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 증명서
현장실습확인서 (신규대상자에 한함)
3. 교육수료자 명단 등 제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할시∙도
4. 자격증 교부신청
- 교육수료자->교육기관 소재 해당 시∙도 / 주소지 기준 시∙도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헤 한함)
5. 구비서류
- 신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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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 제23호의 3 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현장실습확인서 1부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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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사진 4장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3cm*세로4cm)
6. 자격증 검정
- 해당 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7. 자격증 교부
- 신청 후 30일 이내 발급
-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등
교육생들의 후기
5/5
실습이 많아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았어요. 강사님들의 현장 경험 공유가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
5/5
이론, 실기, 실습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