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아이도 추모받을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반려동물의 죽음, 법적으로는 '폐기물'입니다
놀랍게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십수 년을 가족처럼 함께한 반려동물을, 법적으로는 쓰레기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보호자들이 한 번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관련: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를 통한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반려동물의 사망을 확인한 뒤 안치, 염습과 추모, 입관, 화장, 유골 수습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관식에서는 보호자가 마지막으로 반려동물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순간 많은 보호자들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화장은 보호자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며, 이후 유골을 직접 확인하고 수습할 수 있습니다.
이별식이 슬픔을 다독이는 이유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은 사람을 잃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슬픔은, 충분히 애도하고 이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때 더 오래, 더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 의식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그 슬픔을 마주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지키는 사람, 반려동물장례지도사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반려동물장례지도사입니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 절차를 대신 챙기고 위로를 건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돕는 일에 마음이 가는 분이라면, 반려동물장례지도사라는 진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자격취득 과정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분명, 추모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 역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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